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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대출

연체 중일 때 쓸 수 있는 공식 제도와 연체자가 가진 권리입니다.

연체 중이라면 대출보다 이것부터

연체 중에는 대부분의 대출이 거절됩니다. 연체자에게 대출을 내준다는 광고는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자가 쓸 수 있는 공식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연체자도 가능

기존 금융권 연체가 있어도 처음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갚으면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증빙하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됩니다. 1397로 예약하고 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제도가 나뉘고, 신청비 5만원에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제도연체기간이자원금갚는 기간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연체 전 가능)약정금리 30~50% 인하감면 없음최장 10년
사전채무조정31~89일약정금리 30~70% 인하취약계층 최대 30%최장 10년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최대 30%(상각채권 20~70%)무담보 최장 8년

3.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상환유예,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번을 넘을 수 없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는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습니다.

연체자가 피해야 할 것

「연체자 대출 가능」, 「개인회생자 일수 가능」은 금감원이 불법사채 광고의 대표 키워드로 꼽은 문구입니다. 이런 곳은 연체자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초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