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대출」은 무엇인가
「개인돈 빌려드려요」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로 꼽은 말입니다. 개인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돈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은 이렇게 봅니다
| 경우 | 적용되는 법 | 핵심 |
|---|---|---|
| 등록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빌려주는 사람 | 대부업법 | 「불법사금융업자」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영업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등록 대부업체 | 대부업법 | 최고 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 충당·반환 |
| 지인·가족 사이 개인 대차 | 이자제한법 | 최고 연 20%, 넘는 부분 무효, 10만원 미만은 제외 |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처럼 이름이 달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연 60%를 넘는 계약, 협박이나 성착취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개인돈 광고의 특징
-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신속」을 내세웁니다.
- 업체명과 등록번호가 없고, 오픈채팅이나 SNS로만 연락합니다.
- 차용증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개인돈 대신 갈 곳
| 어디 | 번호 | 무엇을 |
|---|---|---|
| 경찰 | 112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 1332 | 불법사금융 상담·원스톱 피해신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채무자대리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예방대출 상담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상담 |
이미 개인돈을 빌렸고 협박이나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1332나 112에 알리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