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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대출

「개인돈 빌려드려요」 광고의 실체와 법이 정한 선, 신고처입니다.

「개인돈대출」은 무엇인가

「개인돈 빌려드려요」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로 꼽은 말입니다. 개인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돈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은 이렇게 봅니다

경우적용되는 법핵심
등록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빌려주는 사람대부업법「불법사금융업자」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영업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등록 대부업체대부업법최고 연 20%, 넘게 낸 이자는 원금 충당·반환
지인·가족 사이 개인 대차이자제한법최고 연 20%, 넘는 부분 무효, 10만원 미만은 제외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처럼 이름이 달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연 60%를 넘는 계약, 협박이나 성착취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개인돈 광고의 특징

  •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신속」을 내세웁니다.
  • 업체명과 등록번호가 없고, 오픈채팅이나 SNS로만 연락합니다.
  • 차용증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개인돈 대신 갈 곳

어디번호무엇을
경찰112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1332불법사금융 상담·원스톱 피해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률 상담·채무자대리인
서민금융진흥원1397햇살론·예방대출 상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채무조정 상담

이미 개인돈을 빌렸고 협박이나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1332나 112에 알리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